전면 금지 포함 안돼 안도…"정부 규제에 협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안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거래소들은 이번 정부 규제를 계기로 건전한 시장질서가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부처간 대책을 잘 조율한 것 같다. 업계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 기준에 부합해 거래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19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발족한 민간단체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한때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하며 정부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암호 화폐 거래 환경이 조성되고 고객의 자산이 철저히 보호되며 회사의 경영도 더 투명해져 시장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도 필요한 규제가 도입됐다는 반응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불안했던 것은 관련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규제가 들어오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규제가 시장이 올바르게 크는 데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과 관련해 업계 자율적으로 이미 준비해 놓은 상황"이라며 "건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진작에 규제가 도입됐어야 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안의 상당수가 블록체인협회에서 준비 중인 자율규제안에 포함돼 있다. 미성년자의 거래금지 역시 주요 거래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초반에는 미성년자도 거래할 수 있었으나 거래소 규모가 커지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거래를 모두 금지했다"며 "일부 신생 거래소에서 미성년자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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