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 발간

입력 2017-12-13 17:18  

여가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 발간
법원·검찰·병원에 배포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법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법원과 검찰,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 대상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의 판례를 소개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제시한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는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해 만든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서는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이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피해자 유형별로 소개했다.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 법원과 검찰에 배포되며,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00여 곳에는 온라인으로 배포된다.
hisun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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