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달 조성한 부산 국제시장 실비거리가 불법 적치물 단속대상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중구청은 부산 국제시장에 지난달 조성된 실비거리가 불법 적치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적치물 단속은 보행로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가게 앞에 설치된 가건물, 이중 셔터, 칸막이 등 불법도로 점유물을 규제하는 것이다.
중구는 지난 10월부터 부평 깡통시장과 국제시장 일대 상권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은 상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부산경제진흥원이 국비와 시비 2억4천여만 원이 투입돼 지난달 리모델링이 완료된 국제시장 실비거리도 단속대상이 됐다.
실비거리 조성사업은 국제시장 실비집 12곳에 목조 가건물을 기존 점포에 덧댄 거리 디자인사업이다.
리모델링된 목조 가건물이 모두 실비집 앞 인도를 물게 됐고 구청의 단속대상이 됐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리모델링 전에도 불법 적치물이 있었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디자인 정비만 들어간 것"이라며 "원래 취지에 맞게 구청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전에 고정시설물은 안 된다는 사실을 경제진흥원 측에 알렸다"며 "다른 시장 상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실비거리만 단속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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