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C9FE7E4D7000AC5F3_P2.jpeg' id='PCM20170613006777887' title=' ' caption='[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1월 인터넷과 신문 등에 걸린 식품 광고를 감시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천553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암·당뇨병 등 질병 치료·예방 주장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발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95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73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13건,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조치는 11건이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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