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패션팔찌서 발암물질 납·카드뮴 제한기준 703∼720배 검출

입력 2017-12-14 12:00  

일부 패션팔찌서 발암물질 납·카드뮴 제한기준 703∼720배 검출
소비자원 20개 제품 조사…9개 제품 기준치 초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45.0%인 9개 제품에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패션팔찌는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 소재를 활용해 만든 팔목 장신구다.



납은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에 속한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웃도는 카드뮴이 각각 나왔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는 금속장신구에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한기준을 초과해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는 회수·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기준·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표] 납과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패션팔찌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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