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DA6C2EEA5000CD1E0_P2.jpeg' id='PCM20170803000126887' title='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caption='[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업체 A사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2009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산재발생률이 낮아 지난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0%)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다.
A업체는 올해 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종전 사업장의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일반요율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됐기 때문에 종전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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