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 중산간 일대 산림을 훼손해 야적장을 조성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도내 A 가설산업 대표 임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6월께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자신 소유 임야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깎고 흙을 쌓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등 8천224㎡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근처 임야 1천358㎡를 훼손해 야적장으로 만드는 등 총 9천602㎡에 이르는 임야를 훼손했다.
임씨는 이외에도 건축자재를 야적장에서 보관·보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183t 상당을 불법 소각해 주변 토양과산림 환경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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