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매봉공원 특례사업 부결돼야 마땅"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앞두고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4일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시에 전달한 '매봉공원 개발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봉공원 비공원시설 예정 부지를 야생 동·식물 서식지,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기능을 보유한 도시 숲이라고 평가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공원 시설 축소, 층수 조정 등을 통해 공원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유성구 도룡동 매봉공원(35만4천900㎡)에 숲 체험 및 숲속교실 등 공원시설(28만139㎡)과 아파트(7만4천767㎡)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또 사업 예정지 인근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민감한 국가 연구시설이 다수 있어 연구시설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물론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파악 후 환경영향을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가 비교적 정확하다며 매봉공원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부결돼야 마땅하다"며 "월평공원 심의 당시처럼 당연직들을 동원해 강행 처리하는 비민주적 폭거를 더는 자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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