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18·19세 청소년 청구인으로 참여…"청소년 참여 못 하면 위헌"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청소년들이 내년 지방·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 기준을 낮춰달라는 헌법소원이 선거를 181일 앞둔 14일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 19세 이상만 지방·교육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15조 2항과 지방교육자치법 49조 1항이 평등권·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19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약 21%로 작지 않다"며 "청소년은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당사자이므로 청소년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대다수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만 되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으며, 혼인도 할 수 있고, 남성은 병역 의무도 지는 등 독자적 인지·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선거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정책 책임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줘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 16세인 이모 양은 교육감선거 참정권을, 만 18세 이모 양과 내년 지방선거일 이후에 만 19세가 되는 박모 군은 지방선거 참정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각각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재는 선거권 연령이 입법자 재량사항이고,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과 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적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현행 선거법을 합헌으로 판단해왔다.
한편 대만은 13일 국민투표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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