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상수도 연결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챙긴 전 제주도의원 A씨(61)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YNAPHOTO path='PYH2017021714050005600_P2.jpg' id='PYH20170217140500056' title='제주지방법원' caption='(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br>jihopark@yna.co.kr'/>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도의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한 관광농원 개발업자에게 접근해 제주도로부터 상수도관 연결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그 대가로 6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공무원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받은 돈은 채권회수를 통해 갚을 생각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