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원 "보조 시설물에 10억원 담보설정해 조례 위반"
와인코리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선거 의식한 흠집내기"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 예산이 지원된 시설물에 담보가 설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동군의회 정진규 의원은 영동읍 주곡리 소재 와인코리아가 군비를 보조받아 건립한 와인 홍보관에 금융기관 2곳이 1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놨다고 14일 주장했다.
이 건물은 2013년 지상·지하 각 1층(건축면적 950㎡) 규모로 건립됐다. 와인 전시·판매장과 와인 카페 등을 갖췄다. 건축비로 18억1천500만원이 들었고, 이중 12억원을 군에서 보조했다.
정 의원은 이 건물이 완공되고 2년이 경과한 2015년과 이듬해 농협 등 2곳의 금융기관이 10억원의 담보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내용이 표시된 등기 서류도 함께 제시했다.
영동군의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보조사업 재산에 대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다.
정 의원은 "건축물에는 준공 뒤 10년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데 와인코리아 측이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몇 해 전 곶감 건조장을 지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 문제가 됐다"며 "담보설정 과정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와인코리아 측은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애초 담보가 설정된 땅에 홍보관이 지어졌고, 해당 금융기관이 한참 뒤 담보물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축물까지 포함해 포괄 담보설정을 한 것"이라며 "해당 군의원이 잘 모르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회사 대표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진다"며 "선거를 의식한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동군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와인코리아 측에 근저당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불법적인 담보 제공 등이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