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하려다, 범행 막으려다 숨진 50대 2명 의사자 인정

입력 2017-12-14 15:54   수정 2017-12-14 16:10

동료 구하려다, 범행 막으려다 숨진 50대 2명 의사자 인정

화재 진압 돕다가 화상 입은 50대는 의상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제8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범행을 막으려다 칼에 찔려 숨진 김종만(50)씨와 맨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사망한 임영선(54)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8월 8일 경기도 시흥시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이 전남편이 휘두른 칼에 찔린 후 비명을 지르자 범행을 막으려고 나섰다가 범인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2일 전북 군산시 문화로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던 중에 양수작업 중이던 동료가 맨홀에 빠진 것을 보고 맨홀 아래로 내려가 동료를 구하려다가 동료와 함께 사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 새마을시장 내 실내포차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돕다 부탄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은 양태석(51)씨는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법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올해 2억900만원)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1∼6등급으로 판정되면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나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YNAPHOTO path='C0A8CAE20000015CB4F92F8F00000148_P2.jpg' id='PCM20170617000054017' title='보건복지부 표지석' caption='[보건복지부 제공]'/>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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