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은 14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행령 개정안 보완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 없이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하고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한정한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모법에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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