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치적 표현' 시비, 당사자·플랫폼 협의로 풀자"

입력 2017-12-14 16:42  

"온라인 '정치적 표현' 시비, 당사자·플랫폼 협의로 풀자"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토론회…"3자 분쟁조정체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포털 등에 게재된 정치적 표현이 명예 훼손 등 논란에 휘말렸을 때 사건 당사자와 플랫폼(서비스) 사업자가 함께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와 이처럼 주장했다.
현재 정치적 표현이 문제가 됐을 때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임시조치, 형사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등이 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호소하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글을 차단(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임시조치는 실제 피해자 요청만 있으면 대다수 글이 차단돼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피하려고 임시조치를 기계적으로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적잖다.
형사 소송이나 분쟁조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글의 확산과 공유가 빠른 인터넷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가해자·피해자 간 다툼으로 사안을 축소해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 방관자'로 소외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가해자·피해자·플랫폼 등 3개 주체가 다 참여하는 분쟁조정 체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조정의 단순 지원만 맡고, 플랫폼이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플랫폼이 분쟁조정을 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사건 내용을 고지해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털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이용자 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그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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