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김예나 기자 =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하고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 논란이 됐던 김경원(50)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김 전 서장을 지난달 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한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파출소로 전출시켰으며, 해당 직원의 팀장에게도 징계성 인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서장은 당시 용산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감찰을 벌인 뒤 지난해 12월 김 전 서장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시켰다.
이후 검찰은 인천 지역 한 경찰관으로부터 김 전 서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받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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