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합의한 '한반도 평화·안정 4원칙'은 미국 입장과 다르지 않아"
"中 경호요원, 한국 취재진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문 대통령, 정의용 실장에 위문 지시…강경화 장관, 왕이 부장에 유감 표명"
"국빈만찬은 중국 측과 약속 때문에 취재진에 미공개한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5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양국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만 좁혀놓고 보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보다 발언 횟수가 줄거나 강도가 낮아지면 좋은 시그널일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정도는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이 사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아는 문제'라고 표현했고, 사드라는 용어는 소인수 정상회담에서만 최소한으로, 그것도 마지막에 살짝 언급했다"며 "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신호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시간 정도 길어진 것도 양 정상 간 신뢰 회복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렇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종합적인 결과는 방중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대북 군사옵션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 관련 미국과의 공조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군사옵션은 외교적·평화적 수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도 평화적·외교적 해결이 공식입장이고, 이번 중국과의 4대 원칙 합의가 미국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한미 간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충분하게 서로 공조하고 공유했을 것"이라며 "양국 기본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이 외교 결례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왕이 부장이 손을 올린 것은 문 대통령이 먼저 친근함을 표시했으니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굳이 외교 결례라고 보기보다 저 정도로 친밀해졌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홀대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회담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혼밥' 논란 관련 "문 대통령이 서민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획한 일정이었다"며 "중국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인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외교일정이라고 생각해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 대통령도 정상회담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빈만찬을 한 것이면 됐고, 중국 서열 1·2·3위를 만나는데 꼭 밥을 먹으며 만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상회담을 예정보다 한 시간 넘게 더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결과적으로 중국과 시 주석이 한국과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 그런 상황에서 홀대론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빈만찬이 취재진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측과의 약속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전날 중국 경호 요원이 한국 취재진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 "아픔을 당한 기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바란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직접 피해 기자에게 가서 위문하고, 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어떤 책임 관계가 있는지 경과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를 당한 사진기자 2명은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며 "서울대 병원 3개 과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대변인이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행사에 참석한 시민도 보호하기로 경호 규정을 변경했는데 수행 기자단도 경호처의 경호업무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확인해보겠다"며 "메뉴얼 상 문제는 없었는지, 메뉴얼이 돼 있는데도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7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행사 때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같고, 우리도 내부 준비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확대정상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 문제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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