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00억대 배임·횡령' 버스회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7-12-15 11: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회삿돈 100억대 배임·횡령' 버스회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유
"자본잠식 상태인 개인회사에 돈 빌려주고 빚도 대신 갚게 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버스 운수회사 자금을 개인회사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홍빈(87) 전 신흥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산)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임 전 대표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운수회사 신흥기업의 자금 총 63억2천여만원을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회사인 S리조트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4월 S리조트의 대출금 채무 48억3천여만원을 신흥기업의 자금으로 갚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S리조트는 임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회사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며 "임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수년 동안 신흥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고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흥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S리조트의 채무를 신흥기업 자금으로 대신 변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대표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87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증후군 등을 앓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임 전 대표가 투병 중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전 대표가 운영해온 신흥기업은 지난해 8월 또 다른 운수회사에 인수됐다. 임 전 대표는 월간문예지 등을 발간하는 출판사 문학사상사 대표도 맡고 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