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F6AF3250E00234582_P2.jpeg' id='PCM20171030000045044' title='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국세청 "관계부처 유권해석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어"
삼성 외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 돌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민경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1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 발동과 관련,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돌입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 국세청의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동시 다발적인 추가 징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비실명 재산으로 해석함에 따라 다른 기업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중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차명계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90% 세율로 차등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징수 통보를 했다.
지금까지 차명계좌의 배자·이자 소득에 38%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뤄졌지
만 애초 실명 전환대상이었기 때문에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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