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례회 마무리…시청·교육청 예산안 의결

입력 2017-12-15 13:38  

대전시의회 정례회 마무리…시청·교육청 예산안 의결
방사성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 채택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는 15일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4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대전시 예산은 올해보다 15.5% 증가한 5조2천459억원이고, 시교육청 예산은 1조9천32억원이다.
대전시 세출예산 가운데 한밭수목원 CCTV 교체비(1억9천800만원),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 운영비(12억9천300만원), NGO지원센터 위탁 운영비(1천500만원), 마을합창단 운영비(3천100만원), 마을합창축제(2천만원), 국제기타페스티벌(2천500만원), 국제와인페어(1억원) 등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교육청 예산은 영재학급운영비(4억3천250만원), 남선중 증개축 사업비(12억3천300만원),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예산(2천만원)을 삭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시교육청, 사업소 및 출연기관 등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인사 잡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저조, 복지재단 건물 임대료 문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저장하는 원자력 관련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원휘 의원은 "대전에 원자력발전소는 없지만, 원자력발전을 위한 연구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 생산시설인 한전원자력연료가 있다"며 "이들 시설에서는 매달 각 30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해 영구보관시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은 다른 지역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까지 가져와 보관하는 실정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발전소가 없고 영구보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전시는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사무인 원자력 안전대책을 위한 정책추진과 예산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시가 왜 그 위험과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방사성 폐기물을 원자력 이용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자'를 포함해 과세함으로써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시행 및 지역 환경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 공백 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채택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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