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분쟁 패소 주민에게 소송비 청구

입력 2017-12-18 07:00  

인천시 환경분쟁 패소 주민에게 소송비 청구
주민 553명에 1천200만원…주민 대책위는 반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와 서구가 주민과의 환경분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뒤 주민에게 소송비를 청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환경 피해를 봤다며 2014년 10월 SK인천석유화학은 물론 인천시와 서구를 상대로 총 1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당시 인천시와 서구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무리하게 허가해 준 탓에 소음과 악취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은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한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고, 공장 증설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소를 기각했다.
전세가 역전되자 인천시와 서구는 소송을 제기한 대책위를 비롯해 주민 553명을 상대로 1천2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악취 등 환경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고 당사자 중 하나인 SK인천석유화학은 주민과 상생 차원에서 소송비 8천800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시의회와 서구의회에 소송비 감면 청원서를 제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금을 예산으로 쓰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소송비용 청구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소송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인 변호사 선임비만 청구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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