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안내를 가장한 '문자 스미싱'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무료 쿠폰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가는 것을 말한다.
도로공사 사칭 문자 스미싱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니 금일까지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등 탈취를 위해 문자 내 인터넷 URL 클릭 후 고속도로통행료 114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등을 수신하였을 때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며, 해킹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번에 신고하면 악성코드 앱 제거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 개인정보 누출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도로공사는 조언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시 카카오[035720]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미납 내역 중 차량번호와 납부할 미납통행료, 문의처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공식 앱은 '통행료 서비스 앱'이니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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