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씹고 삼키기 편한 부드러운 식품 출시붐
정부, 관련 산업표준 제정·인증 부여 등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식품업계가 앞다퉈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실버푸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친화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등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국민 5명 중 1명 65세 이상 눈앞…고령친화식품시장 4년새 55%↑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1년 11.2%에서 2015년 13.1%가 됐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께 고령화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5년이나 2026년께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세계 51위인 고령 인구 비중은 2060년께 2위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관련 식품 시장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15년 기준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7천903억원으로, 2011년(5천104억원) 대비 54.8% 급증했다.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식품이 국내 전체 식품시장(2015년 출하액 기준 52조6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이어서, 머지않아 1조원대 시장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고령친화식품과 비슷한 개념의 '개호식품'(介護食品, Care Food)이 발달하면서 올해 시장 규모가 1조6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업계, 시장 선점 경쟁…고령자 위한 고기·떡·견과류 개발
노인들이 새로운 소비층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식품업계도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육류나 생선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먹기 편하면서도 영양 성분은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지난달 효소를 활용한 연화(蓮花) 기술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고기와 떡, 견과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실버푸드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냈다.
아워홈이 특허 출원한 육류 연화 기술은 영양 손실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기와 떡 등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아워홈은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시험 생산 중이며, 내년 안에 소고기사태찜, 구이용 가래떡 등의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도 국내 최초로 연화식 전문 제조시설을 갖추고 '부드러운 생선' 등 연화식 기술 2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노인 대상 건강전문식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돈농가 비영리단체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노인, 환자, 유아를 대상으로 국산 돼지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였다.
개발된 메뉴는 '등심스테이크', '포크웰링턴', '한돈샐러드' 등 10여 종으로, 치아가 약해도 먹기 편하면서도 장시간 조리해 맛, 향, 수분, 영양소를 보존하며 조리하는 수비드조리법(저온진공조리법)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돈자조금 측은 향후 식품기업과의 제품개발, 급식업체 메뉴 보급, 레시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한적인 '고령친화식품' 범위…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관계 부처도 관련 법 개정 및 산업 표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 포장지에 식품을 씹을 때 느껴지는 단단한 정도를 단계별로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이 다음 주 KS 제정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심의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무 절차는 거의 마무리 됐으며 심의회에서 재가를 받게 되면 이달 말 제정·공포할 예정"이라며 "산업표준이 마련되면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등을 유도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법적 개념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현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로 제한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 가공식품 등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친화식품 범위가 확장되면 현재 노인용 의료용 휠체어 등 우수한 고령층 상품에 부여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일명 S마크)을 일반 식품에도 부여할 수 있게 돼 업계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고령친화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일본이나 홍콩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 판로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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