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박탈감에…' 돈 많은 지인 질투해 살인미수

입력 2017-12-18 06:01   수정 2017-12-18 10:04

'상대적 박탈감에…' 돈 많은 지인 질투해 살인미수

50대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4년

<YNAPHOTO path='AKR20171215145700053_01_i.jpg' id='AKR20171215145700053_0101' title='' caption='대구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재력가인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 48분께 "김치통을 꺼내 달라"며 지인 B씨를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뒷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급히 밖으로 몸을 피해 전치 3주 상처 외에 추가 피해는 모면했다.
A씨는 자신에게 식당 운영 자금을 빌려준 B씨가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이를 시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당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거나 더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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