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명도집행 당해 10여년 거주 건물서 쫓겨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역 재개발로 명도집행을 당해 자기 소유 건물에서 나가게 된 40대 상인이 구청 사무실에 유독 물질인 벤젠을 뿌리며 항의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전모(48)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겠다"면서 재개발 담당 공무원 책상에 두유병 반 병 분량의 벤젠을 뿌리는 등 약 20분간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젠은 신체에 유해한 유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젠을 1군 발암물질(암 발생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된 물질)로 분류한다.
장위7구역의 상가세입자대책위 소속 조합원인 전씨는 지상 3층·지하1층 건물 소유자로, 이 건물에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3층에 거주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전인 13일 명도집행을 당했다. 한파가 닥쳤는데 거리에 나앉게 돼 항의하고자 했다"면서 "벤젠은 인쇄기계를 청소하는 데 쓰는 물질"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라이터 등 발화 도구는 갖고 있지 않았으며, 10여년 전부터 해당 건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며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협박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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