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비율 50% 미달시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7-12-18 12:00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비율 50% 미달시 과태료 300만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 공포…2019년부터 부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 50% 이상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새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저공해차는 차종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 배출가스가 없는 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일반 차량보다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자동차, 제3종은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은 2005∼2010년 20%, 2011∼2016년 30%, 2017년 이후 50%로 차츰 확대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2016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평균 23%에 그쳤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향후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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