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샤워장·주택 짓고 찜질방 설치 적발…폐교 관리 '구멍'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임차한 폐교의 오래된 나무를 무단 벌목하거나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당국의 허술한 폐교 재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이 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7 폐교 재산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홈페이지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한 폐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A 폐교를 빌린 B씨는 운동장에 있던 직경 52㎝짜리 2그루 등 은행나무 4그루(수령 미상)를 교육청 허락 없이 베어내고, 건물 뒤편에 직경 6.2㎝짜리 이팝나무 11그루를 임의로 심었다.
도교육청은 베어져 아랫부분만 남아있는 은행나무의 직경을 쟀지만, 벌목된 나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일부 썩고 가지가 떨어져 벌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B씨의 부당이득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감사보고서에서 "향후 무단 벌목하지 않도록 B씨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이팝나무 권리 포기(기부채납) 각서를 받도록 해당 교육지원청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태 점검에서 무단 벌목 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교육지원청에는 폐교 재산 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관 주의' 처분했다.
폐교 내 고가의 나무가 절도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C교육지원청이 임대한 3개 폐교에는 화장실, 주방, 샤워장, 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 중 한 곳은 숙직실과 창고를 찜질방으로 개축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 주의' 처분과 함께 임차인에게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토록 하거나 원상 회복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도록 했다.
임대중인 다른 폐교 6곳은 수목 제거, 파손된 창문 유리 교체, 고목 가지치기, 잡목 제거 등 비용 520만원(5건)을 임차인들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폐교를 빌린 사람은 '폐교 재산의 보존 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게 돼 있다.
1982년 이후 도내에서는 238개교가 문을 닫았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110곳을 매각했고, 78곳을 임대 중이다.
도교육청은 "폐교 재산의 임의 시설구조 변경, 나무 무단 벌목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변상 조치, 제재 방법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계약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라"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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