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대마류 마약 흡입 등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씨를 14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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