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상담이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콜 110'을 통해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거래와 일반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권익위의 '국민콜 110'은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도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에 15명 규모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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