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 수백마리가 발견됐다.
18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양당국은 지난달 29일 밤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해양경계선 인근에서 중국 선적의 568t급 어선 '푸위안유831'을 나포했다.
해당 선박은 지난 4개월간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19차례나 거듭 침입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배에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 취약종(Vulnerable)이자, 인도네시아 법상 포획이 금지된 동물인 뱀상어를 비롯한 상어 수백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나포 당시 푸위안유831이 동티모르와 중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국기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시 푸지아투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선박은 단속을 피하려고 상황에 따라 국기를 바꿔 달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푸위안유831의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선원 19명은 석방했다.
동(東) 누사?가라 주 쿠팡으로 옮겨진 푸위안유831은 현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각되거나 침몰 조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와 호주, 동티모르 사이에 있는 이 해역에선 지난 9월에도 중국 선박 15척이 수천 마리의 상어를 낚아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상어의 지느러미(샥스핀)는 중국에서 고급 식재료로 간주한다.
동남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상어잡이 어선들은 상어를 잡은 뒤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체는 물에 던져버리는 행태로 비난을 받아 왔다.
국제적 논란이 일자 중국 정부는 2013년 공식 연회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지만, 동남아 일대에선 여전히 무시 못 할 수의 상어가 낚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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