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육아기 근로단축' 때 통상임금 80%까지 지급

입력 2017-12-19 11:00   수정 2017-12-19 16:23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단축' 때 통상임금 80%까지 지급

실업급여 1일 상한액 1만원 인상…한달 최대 180만원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적용


<YNAPHOTO path='C0A8CAE20000015ECC0C85B900003BE5_P2.jpg' id='PCM20170929009085004' title='양육' caption='[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새해부터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20% 포인트 늘어난 80%까지 통상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2020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치를 초과해 고용할 경우 최대 1년간 분기에 1인당 24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일용품 구입,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진료, 가족 간병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일정 작업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만 충족하고 사용자의 반증 제기가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다.
불규칙 고용으로 상시 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 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은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취약 노동자 약 19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비를 비롯해 ▲ 금속가공 ▲ 1차금속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의료·정밀·광학기기 ▲ 전기장비 ▲ 기타 기계·장비, ▲ 귀금속·장신구 등 8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8개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영업자 5만6천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 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과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
산재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증감폭을 20%로 하향 일원화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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