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제주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해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는 '음주청정지역'을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도시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놀이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10만원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9조 조항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처벌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