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가처분 신청…광주시 "심사 과정 문제 없어"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최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 운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병원이 광주시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공모한 이들 병원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서광병원은 18일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서광병원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지만 '부적격'을 이유로 탈락했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우암의료재단이 수탁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고 주장했다.
서광병원 관계자는 "우암의료재단은 올해 9월에야 정신건강의학과를 뒤늦게 개설했고 상주 전문의조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수탁기관이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부적격 탈락한 데 대해서는 "수탁기관 신청 명의기관과 병원 설립 법인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은 일부 심사위원의 자의적 해석이며 신청 과정에서 시에 이를 문의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과 함께 수탁자 선정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탈락한 서광병원에 소명 기회를 줬으며, 우암의료재단의 정신과 치료 경력도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 요일에 실제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상근·비상근 여부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서광병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은 기존 위탁 운영자의 입원환자 폭행의혹 사건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광주시는 새 위탁자 선정에 들어가 지난 14일 수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암의료재단을 선정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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