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현장 실습하던 고교생이 숨진 제주 음료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중단을 요청한 청원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의견서를 첨부해 제주도청에 이송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청원을 통해 "제이크리에이션은 최근 현장실습 학생이 사망한 사업체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반도덕적 행위가 밝혀졌다"며 "제주도에서는 해당 업체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추가 재정지원만큼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제이크리에이션의 보조금에 대해 정산검사와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법률과 지원기준 등을 적법하게 검토해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해 제주도지사가 처리하도록 제주도에 이송키로 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21일 제3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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