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사립·공립 모두 6억원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고·국제고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할 때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84곳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발전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일부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한다.
이 개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유연탄 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h(킬로와트시)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소음대책지역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심의·의결한다.
한편 정부는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충시설을 관리했으나, 관리부실 등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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