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기본법, 국무회의 의결…소방관 고의·중대과실 없으면 형사 면책
'손실보상심의위' 설치해 소방관 개인변상 관행 개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간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절차가 없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의 안전 관리대책을 추가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하는 자에 부과하는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이번에 함께 의결된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나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했고,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중 벌금 상한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일부 민간 인증형태로 운영되던 소방장비 인증을 국가가 담당하게 된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청은 인증제도 운용을 위해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해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소방장비관리법은 소방장비의 특수성, 품질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을 지정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저질 장비 구입, 규격변동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매했던 소방장비를 소방청이 대표해 구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간 시·도별로 소방장비를 구매하면서 같은 장비라도 저마다 다른 가격으로 구입해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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