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시기 감안해 회기일정 28일까지로 연장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18일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비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으로 파행, 내년도 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날 마무리되는 올해 회기일정을 28일까지로, 열흘 더 연장해 예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법이 정한 처리기한(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50억3천만원·1만7천명)을 포함한 내년도 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상교복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정부 주재 사회보장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사회보장위는 '이재명표 복지사업'의 한 축인 성남시 무상교복사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여러 복지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여야는 이 때문에 오전 본회의 개회조차 미룬 채 종일 회기일정 변경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저녁 늦게서야 27일 사회보장위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난 뒤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회기일정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후 9시에야 본회의를 열어 애초 1일부터 이날까지 예정된 회기일정을 28일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올해 6회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한 뒤 폐회했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올해 6번째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비 29억여원이 담겨 있었지만 이번에도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교복지원 예산은 또다시 부결됐다.
시가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시의회 야당은 그동안 시가 교복 지원에 앞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무상교복 사업 추진에 반대해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진통 끝에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회기일정을 연장하는 절충점을 찾았지만,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한 지방자치법상 예산안 처리 기한은 어기게 됐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의 10일 전은 12월 22일인데, 시의회가 오는 28일 예산안을 의결하면 이 시한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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