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비 관리 태만"

입력 2017-12-19 14:00  

감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비 관리 태만"
감사결과 공개…국가연구개발사업비 관리 부적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유용업체에 대한 제재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업비 지급과 정산 및 관리감독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의 출연금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2014년 설립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정보통신 분야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출연금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전담기관이다.



감사결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직원 A씨는 2015년 12월부터 1년간 진행된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사로부터 "연구수행 업체가 사업비 4천7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이 돈을 지난해 자진 반납했으나 사업비 유용·횡령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를 해야 했다.
A씨는 또 다른 연구수행업체 두 곳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들 업체가 각각 1천500여만원, 6천300여만원을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인출해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 등으로 집행했다가 반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015년 5월부터 1년간 진행된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두 개 업체가 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진도실적 보고서'에 적혀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 두 개 업체는 각각 4천200여만원, 4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다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비 유용업체에 대한 제재업무를 태만히 한 A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B씨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며,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하는 등 조치하라"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에게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18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수당 5천420만원 과다지급 ▲3개 과제에서 4천626만원 위탁연구개발비 과다지급 ▲52개 과제에서 간접비 1억331만원 과다지급 등 총 2억378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일부 금액에 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정보통신·방송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관리·감독을 맡다가 2014년 6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이 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업무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5년 공개SW 활성화지원사업과 SW재개발사업 주관기관을 맡았고, 이들 사업의 세부과제를 맡은 업체들이 각각 6천150만원과 3억원을 사업비에서 임의로 인출해 직원급여와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 후 반환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실상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해 제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양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하고, 사업비를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두 업체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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