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18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관광과 제한된 형태의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협정으로 매년 1천 명의 한국과 스페인 청년이 1년간 상대 국가에서 취업과 여행을 함께 하며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체결된 협정은 한국의 스물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협정으로 스페인어 사용국 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다.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2∼3월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권 주스페인대사는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으로 양국 청년들의 인적·문화적 교류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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