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로 알았는데'…무허가 떡갈비 전국에 27t 판매

입력 2017-12-19 10:50  

'유명 프랜차이즈로 알았는데'…무허가 떡갈비 전국에 27t 판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에 본사를 둔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무허가로 떡갈비 수십 톤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A씨로부터 떡갈비를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가맹점주 7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떡갈비 제조 등 축산물 가공업을 하려면 관할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대전 동구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무허가로 떡갈비 27t을 만들어 가맹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는 A씨가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떡갈비를 납품받았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떡갈비 제조 과정의 위생상태도 불량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제조한 떡갈비를 허술하게 보관하는 등 위생상태도 불량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갈비는 대전과 서울, 청주 등 전국으로 팔려 나갔다.
특사경이 확인한 것만 27t에 달한다.
특사경은 이와 별도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서 입찰받은 물량을 서로 연계해 타 업체에서 가공한 뒤 납품하는 형식으로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업체 4곳도 불구속 입건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을 체결하는 업주는 계약 관계 및 업체 허가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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