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양성평등 등 여성 관련 각종 사업 펼쳐
(당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지정받았다.
19일 당진시에 따르면 2018년 1월 중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하고 2022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된다.
시는 당진군 시절인 2010년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시민참여단을 위촉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
여성 안심존 구축의 하나로 스마트폰으로 긴급 신고가 가능한 무선표지와 충전식 발광장치인 쏠라 표지 병을 우범지역에 설치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보행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연령과 성별, 장애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부터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양성평등 실현에도 노력해 왔다.
김홍장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형성 교육을 하고 시 특성에 맞는 대표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제출하면 여가부가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여가부의 심사에서는 서울시 양천구와 충북 음성군 등 8개 시·군·구가 신규로 여성친화도시가 됐고, 당진시 외에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10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았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