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대부업 광고 확 줄인다

입력 2017-12-19 12:00   수정 2017-1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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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대부업 광고 확 줄인다
매입채권추심업 문턱↑…자진 폐업해도 3년간 재등록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등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내년부터 확 줄어든다.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매입채권 추심업 문턱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테스크포스는 우선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30% 줄인데 이어 내년에도 이런 억제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2회 연속 대부업체 연속 광고를 금지하고 오후 10~12시 주요 시간대에 하루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노출 비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을 과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주요 대출 거절 요건이나 연체 시 추심 위험 등 소비자의 숙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런 방송 규제는 TV뿐 아니라 IPTV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한 제제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선 진입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최소추심인력을 5명 이상으로 설정했다.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감독 회피를 위한 일시 폐업을 차단하고자 재등록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정비하는 등 감독 체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감독 강화 추세에 맞춰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 기준을 자산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의 자금 조달처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피탈사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은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대출과 중개, 추심별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적 대부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중개업자에게는 금융권 대출 모집인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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