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 NSIC가 못갚은 대출금 1천301억원 대위변제"

입력 2017-12-19 11:58   수정 2017-12-19 12:05

포스코건설 "송도 NSIC가 못갚은 대출금 1천301억원 대위변제"

NSIC 내년 1월18일까지 대출금 못갚으면 철수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포스코건설은 지난 18일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패키지1' 사업 채무 1천301억원을 대위변제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으로 묶어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013년 12월 2천809억원을 대출받았고 포스코건설이 보증을 섰다"며 "그러나 NSIC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출 기간내 2천809억원중 1천508억원만 상환하는 데 그쳤고 남은 대출금 1천301억원을 결국 포스코건설이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과 합작해 NSIC를 설립하고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오랜 기간 지연되고 차질을 빚자 지난 11월 초 인천경제자유청 중재 하에 포스코건설이 이 사업에 철수하는대신 NSIC가 새로운 파트너사(시공사)를 선정해 포스코건설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NSIC가 신규 파트너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패키지1 사업에 대한 대출금 1천301억원의 만기가 도래했고, NSIC가 이를 갚지 못하자가 보증회사인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에도 NSIC가 갚지 못한 패키지4의 대출금 3천500여억원을 대위변제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상호 갈등이 심화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를 통해 NSIC에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SIC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IBD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가 내년 1월18일까지 포스코건설에 갚아야 할 자금은 미지급 공사비와 이자 7천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4천200억원, NSIC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조4천700억원 등 약 2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스탠 게일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게일사 회사채 약 미화 5천만 달러와 이자도 2018년 1월 18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 지역 전문가들은 게일이 새로운 파트너사 물색하지 못할 경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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