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환경단체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환경영향평가 문제점을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전과 개발의 조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앞에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합법적으로 파괴되게 방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맹점으로 평가 중 멸종위기종을 누락해 뒤늦게 이를 인지했을 경우 법적 책임 면제, 공사 완료 뒤 멸종위기종 확인 시 법적 책임 면제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거제시 사곡만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을 거론했다.
이들 사업 추진 당시 겟게 등 멸종위기종이 환경단체 조사로 발견됐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빠졌다.
이에 환경단체가 서식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했으나 방치되거나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마무리했다.
환경연합은 "법을 손질해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주변 개발을 금하도록 못 박고 중요한 생태구역은 원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과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을 당장 시작하고 뒤늦게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도 멸종위기종 정밀조사,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거제 산양천, 창원 주남저수지 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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