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때 사법부 인사추천 시스템 도입 필요"

입력 2017-12-19 15:36  

민주 "개헌 때 사법부 인사추천 시스템 도입 필요"
"선거 비례성 원칙도 헌법에 명시"
연이어 '맥빠진 의총'…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맞춰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사법부의 인사 추천 시스템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수처 등의 인선 절차에 대해 논의했고, 별도의 인사 추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논의를 다 하기는 어려운 만큼 개헌특위의 논의 내용을 존중하되, 사법권의 독립성·중립성 등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진행되긴 했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오늘 논의가 깊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추상적으로라도 명시하자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정당이 실제로 받은 표의 비율과 의석수의 비율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후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상황 설명도 있었다.
제 원내대변인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됐을 때 충격이 크므로 영세기업들은 '단계적으로 노동시간 축소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행정해석 폐기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서 노동계의 입장도 충분히 얘기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을 입법화해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121명의 의원 가운데 40여 명만 참석했다.
민주당의 개헌 의총은 이날로 세 번째지만, 좀처럼 절반 이상의 의원이 모이지 않아 '맥빠진 의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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