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규정' 개정, 총리·대통령의 뜻과 의지도 반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이른바 농식품부의 '착한 선물 스티커' 구상과 관련, "착한 선물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것은 착한 선물이니 괜찮아,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고 하면 부패를 조장할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그것만 붙으면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게 허용되는 뉘앙스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예외로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조정하고, 농수산물 선물과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는 선물을 받아선 안 된다. 원활한 업무수행·사교 등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 예외의 경우에도 공직자 스스로 업무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나를 판단해서 선물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청탁금지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물 자체에 '착한'이란 표시를 붙이는 것은 일반 사인(私人)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본연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혼란하게 하지 않나 싶다"며 "착한이란 표현만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절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공직사회인데 그런 기조가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농식품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떠밀려서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다양한 방면으로 여론 수렴을 했다"면서 "여론 수렴 과정에서 권익위가 정부기관의 한 부처로서 당연히 총리, 대통령의 뜻과 의지도 반영하면서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저 스스로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농식품부 장관의 직언처럼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 "정부부처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인 시행령안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취임 후 첫 간담회는 추석을 앞두고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때였고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4분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시점에 '청탁금지법을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전체적으로 '후퇴'라고 읽는 것은 좀 잘못됐다"며 "전원위가 부대 의견으로 합의한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가액범위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기조는 권익위가 앞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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