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제자를 폭행한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어떤 이유로도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벌이나 폭력이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 학생 3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생을 폭행한 것이 지도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행 정도나 피해 결과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께 기숙사 운동장에서 야구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배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당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으로 A씨는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아 감독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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