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초과 공사장, 인근 주민에 배상해야"

입력 2017-12-19 16:23   수정 2017-12-20 07:32

"소음 기준 초과 공사장, 인근 주민에 배상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신축공사장에서 가까운 아파트 주민에 대해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해시내 332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민 중 64가구 209명이 아파트에서 65m 떨어진 상가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6천여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을 심의했다.
지난 7월말에 접수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김해시가 측정한 소음도와 공사장비를 동원해 평가한 소음도를 산출하고 전문가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상가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피해 기준 65데시벨(dB)을 초과했다.
위원회는 피해 배상을 요구한 주민 중 11가구 39명에 대해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했다.
또 시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피해액을 10% 가산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근거로 주민 1인당 9만5천원 정도인 37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환경에 대한 도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사장은 관할 기관 점검 때 위반사항만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사장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를 포함해 환경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1992년 시작된 도 환경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219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04건의 합의를 끌어냈다.
환경·축산·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모두 15명의 위원이 환경분쟁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해 환경사건을 해결한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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