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시스템이 실질적 운전자…운전능력 검증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인간의 행위 없이도 온전히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있다면 차량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시스템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운전자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에 발맞춰 운전면허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연구 결과가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공단 서울지부에서 소개됐다.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소속 이중기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으로 인한 운전면허제도의 개편 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질적 운전자로 간주하는 미국 미시간주의 법제화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주는 인간 운행자 없이도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작동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신체적 행위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충족한다고 보고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한다.
이 교수는 "향후 기술 발달로 완전한 자율주행차나 무인 셔틀차가 등장한다면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이런 경우 차량 탑승자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이용자'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실제 운전을 제어하는 것은 자율주행시스템이므로 시스템은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운전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표자로 참여한 송봉섭 아주대 교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능력 평가 요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자율주행시스템에는 운전면허를 발급해 운행을 허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전성 평가에는 도심, 고속도로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접근 차량에 대한 감지와 대응, 교통정체 감지, 주차공간 탐지, 교차로 탐색 주행, 횡단보도 보행자 인식, 차선 변경 감지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송 교수는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나 사용자 역시 사전교육을 통해 차량 기능과 운행 특성 등을 숙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한 재교육을 받도록 해 기능 오작동 등 돌발상황 대처능력을 평가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율주행차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받게 한 뒤 관련 시험을 통과하면 교육 인증서를 발급하고, 보험사에 인증서를 제시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송 교수는 제안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시대 운전면허제도 신설 로드맵을 수립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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