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진 '사법평의회'에 우려 표명…"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타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상고허가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섰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할 방안과 관련해 "대법관 업무량을 볼 때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고허가제가 이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이고 이어 고등법원 상고부나 상고법원 제도도 안 되면 대법관 증원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이후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 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는 2014년 2만9천379건, 2015년 3만2천208건, 작년 3만3천17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1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충실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 대안이 제기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상고 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자는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행정과 인사가 좌우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대법관의 구성에 대해서 대법원과 대통령, 국회 3부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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