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다 비회원 작업 배제…김천 굴삭기 임대업자 모임 과징금

입력 2017-12-20 06:00  

담합에다 비회원 작업 배제…김천 굴삭기 임대업자 모임 과징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북 김천 지역 굴삭기 임대업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임대료를 담합하고 비회원을 작업에 배제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에 행위중지 및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천연합회는 2011년 1월 김천 지역에서 굴삭기 임대와 작업수행을 하는 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이 단체 회원 210명은 김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삭기 505대 중 절반 이상인 281대(55.6%)를 보유하고 있다.
김천연합회는 이러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2013년 초 굴삭기 임대료를 장비 종류에 따라 1일 기준 35만∼65만원으로 정해 회원에게 고지했다.



회원들은 건설업자 등에게 임대 견적서를 제출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준 가격으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김천 지역 굴삭기 임대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회원의 사업 활동도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김천연합회는 2012년 1월 회원의 굴삭기 작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결의했다.
자체 순찰을 통해 이 시간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지키지 않은 회원은 경고 또는 제명 조처했다.
아울러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회원은 하루 일당을 회수하거나 제명하겠다고 회원에게 알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작업시간과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이외에도 김천연합회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회원들에게 과징금과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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